
소득공제 장기펀드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 5년이상 최대10년 장기 투자하는 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 도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공포 후 시행
- 서민과 2030 젊은 세대의 목독 마련을 지원함과 동시에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 있는 장기펀드
- 연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최소 주식 투자 비율이 40%이상인 펀드를 투자하여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상품 (재형저축과 중복 가입 가능)
-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급여 기준이며, 가입 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소득공제 장기펀드VS재형저축
구분 | 소득공제 장기펀드 | 재형저축 |
---|---|---|
가입대상 | 연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연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
운용대상 | 자산 총액 4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 모든 금융회사의 적립식 저축 |
세제지원 | 최소 5년~최장 10년간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최대 240만원)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단, 농특세 1.4% 부과) |
납입한도 | 연 600만원 | 연간 1,200만원(분기 300만원) |
가입기간 | 2014년~2015년까지 | 2013년 3월부터 2015년까지 |
중도해지 | -5년미만 해지 시: 총 납입금액의 6%를 추징세액으로 징수 -5년이상 해지 시:별도의 추징세액 없이 해지 처리 | 7년이내 해지 시: 감면받은 혜택 모두 추징 |
소득공제 장기펀드 운용사별 펀드
운용사별 펀드
- '14.3.17' 출시
- 전환형(Umbrella) 펀드 또는 일반(비전환형) 펀드
- 신규펀드 : 법 시행일 이후 신규펀드로 한정
단, 모자형 구조를 활용한 자펀드 신설 가능
- 펀드간 전환 가능 : 전환수수료 없음, 전환횟수 제한 없음
일부 전환 불가 (전부 전환만 가능)
절세효과
조합소득과세 | 세율(%) | 절세가능금액 |
---|---|---|
1,200만원 이하 | 6.6% | 158,000원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6.5% | 396,000원 |
4,6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26.4% | 634,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