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바로알기
구분 | 제도정의 | 가입대상/보험료부담 | 보상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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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질병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능력이 감소하거나 완전히 없어지는 만 65세 이후부터 매월 받게 되는 연금제도 |
-18세~59세 국민 -총소득의 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4.5%씩 부담 |
-지역가입자나 자영업자는 본인이 전액부담 -직장인은 절반 만 부담 -병원비 절감 |
건강보험 |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련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전 국민 -총소득의 5.8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2.945%씩 부담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를 절반씩 부담 |
-지역가입자나 자영업자는 본인이 전액부담 -직장인은 절반 만 부담 -병원비 절감 |
산재보험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애 및 사망한 경우 재해보상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이들에게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를 동시에 보호하는 사회보험제도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보험료 전액 사업주 부담 -보험요율은 업종과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
-미가입시도 보상 -미가입시 사업주가 50% 보상 -업무상 재해, 질병 입증시에 보상 |
고용보험 | 일을 하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실직을 당하게된 경우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실업급여) 및 직업훈련혜택을 주는 제도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총소득의 0.55%를 근로자가 부담 -사업주가 총소득의 0.55~ 0.85%를 부담 -보험요율은 업종과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
-가입 후 6개월 경과하고 본인 의사 무관하게 실직 -실업급여 90일 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