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보호·비보호금융상품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정한 제도로 즉, 금융기관이
파산하였을 때 금융기관의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1인 5000만원을 한도로 예금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의 파산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최근 부실경영 등으로 금융회사가 도산하는 경우가 있어
예금자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금자보호·비보호 되는 금융상품 알아보기!
구분 | 예금자보호 금융상품 | 예금자비보호 금융상품 |
---|---|---|
은행 | 예·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형신탁 ELD(주가지수연동예금) |
양도성예금증서(CD), 외화표시예금, RP 실적배당신탁,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농·수협중앙공제, 수익증권, 펀드 |
증권 | 증권저축, 고객예탁금 외화표시예금, 자기신용대주담보금 |
유가증권,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수익증권 유통금융대주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RP) 채권, 뮤추얼펀드, ELS(주가연계증권) ELW(주식워런트증권) ETF(상장지수펀드) |
보험 | 개인보험전상품, 단체보험중 퇴직보험 | 법인보험상품, 보증보험, 재보험, 변액보험 |
종합금융회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
매출어음,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채권 |
신용협동조합 | 적금, 출자금, 예탁금 | 공제상품 |
상호저축은행 | 예·적금, 부금, 계금, 표지어음 | |
자산운용사 | ELF(주가지수연계펀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