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컨설팅 분야

가업승계의 의미
중소기업은 국내 고용시장의 87.7%를 담당하며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 걸친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중소기업 경영자 역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의 중요성
기업은 가업승계에 대비해 사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업승계대책을 수립해
가업승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일 가업승계의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자가 불의의 사고에 직면하게되면
기업의 존속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업승계 세무전략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주요 장애요인으로 증여세와 상속세 등 조세부담이 가장 크므로
가업승계 대책으로 역시 절세전략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1세대가 2대에게 가업을 승계하면서 그에 따른 상속세, 증여세를 절감하려면, 가업승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중·장기적 절세방안이라 함은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가업을 어떻게 승계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준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현행세율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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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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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체계 요약
항목 | 계산방식 | 주요내용 | |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적금 등이 과세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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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과세, 불산입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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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금융기관채무 등) | |
+ | 증여재산 가산액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가산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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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제가액 | 과세표준 | -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미성년자 15백만원), 기타친족 5백만원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0년간 누계, 비거주자는 공제안됨 |
- | 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멸실, 훼손된 손실가액 | |
- | 감정평가수수료 | -부동산:감정평가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 -비상장주식:신용평가전문기관수 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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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 | -명의신탁 과세시,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재산 공제없음 -합산배제 증여재산:3천만원 공제 |
산출세액 | × | 세율 |
증여세산출가액+세대생략 증여 30%할증(직계비속,사망시 예외) | |||
세액공제 | - | ①문화재자료 징수유례 ②기납부세액공제 ③외국납부 세액공제 ④신고세액공제 ⑤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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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세액 | + |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 -공익법인 관련 가산세 증여재산 공제없음 |
-차가감 납부할 세액-연부연납·물납 세액=<현금납부> 분납/신고납부 |
상속세 과세체계 요약
항목 | 계산방식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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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추정상속재산[사망 전 1년(2년) 이내에 2억(5억) 이상 재산 처분·채무부담액으로 용도 불분명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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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제외 재산 | -국가·지자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국가지정 문화재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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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 | - | ①공과금 ②장례비 ③채무 | |
+ | 가산하는 증여재산 |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외 5년(단, 증여세 10% 특례세율 적용 대상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은 기간에 관계없이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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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 과세표준 | - | 상속공제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중 큰 금액 -가업(영농)상속공제-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단, 위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 가능 |
- | 감정평가수수료 | -부동산:감정평가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 | |
상속세 과세표준 | |||
산출세액 | × | 세율 | |
상속세 산출가액 | 세대생략 상속30%할증(대습상속은 혈증 안함) | ||
세액공제 | - | ①문화재자료 징수유례 ②증여세액공제 ③외국납부 세액공제 ④단기재상속세액공제 ⑤신고세액공제 |
납부할세액 | + |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
차가감 납부할 세액-연부연납·물납 세액= <현금납부> 분납/신고납부 |
상속공제의 종류
공제의 종류 | 상속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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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초공제 | - 기초공제액:2억원 - 가업상속공제액:MAX(㉮, ㉯) ㉮가업상속재산가액×70% (100억원~300억원*한도) *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10년이상 100억, 15년이상 150억, 20년 이상 300억 ㉯2억원(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할 경우 그 가업상속재산가액) 영농상속공제액:영농상속재산가액(공제한도:5억원) |
②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자녀수×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미성년자수×5백만원×20세까지의 잔여연수 *상속인(배우자제외)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자녀공제와 중복가능 -연로자공제:연로자수×1인당 3천만원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자에 한함 -장애인공제:장애자수×1인당 5백만원×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상속인(배우자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배우자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
③일괄공제 | ③일괄공제 -일괄공제액:MAX(㉮, ㉯) ㉮5억원 ㉯(기초공제액 2억원+②의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일괄공제 적용 안 됨 *신고기한 내 무신고한 경우:일괄공제(5억원) 적용 |
④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상속공제액:MAX(㉮, ㉯) ㉮MIN(㉠,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총재산가액-비과세·채무 등) ㉡공제한도액:MIN(ⅰ, ⅱ) ⅰ)(상속재산가액×배우자 법정상속지분)-(합산대상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ⅱ)30억원 ㉯5억원 *㉮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까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시 적용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 경과 후 6월 되는 날까지 신고) |
⑤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이 *2천만원 초과시:MIN(㉮, ㉯)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2억원 *2천만원 이하시: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⑥재해손실공제 | 신고기간 이내에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 훼손된 손실가액 |
⑦동거주택상속공제 | -공제액: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의 40%(5억원 한도) *2009.1.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
⑧공제적용 종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
상속세 절세전략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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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상속 개시시점 10년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자식은 재산가치가 낮은 시점에 재산을 증여받게 되므로, 그만큼 증여세가 절감될 수 있고 상속세에 합산과세 되지도 않는다. |
자식이 상속 개시시점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자식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관해서는 상속세에 합산하여 과세되나, 당초 납부하였던 증여세는 공제되고 아울러 재산가치가 낮았던 당초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이 평가되므로 그만큼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

가업 승계 절차
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승계유형을 결정하였더라도, 가업승계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산, 자본, 부채 등의 재정상태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하고 절세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무컨설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일 세무관리를 제대로 못했을시에는 자금조달 및 세금부담 등의 사유로 사업자체가 존폐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기업재무컨설팅은 사전에 철저한 세무관리를 통해 여러 위험요소들을 진단하여 절세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야 | 컨설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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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업승계 | 100년 장수기업을 위한 기업주의 절세와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한 경영권과 재산권 승계를 위한 최적의 가업승계방안 컨설팅 |
2. 가지급금 정리 | 사업상 발생하는 가지급금에 대한 절세를 고려한 합법적인 해결방안 컨설팅 |
3. 차명주식 정리 | 차명주식 회수 및 절세를 고려하여 회수방안에 대한 컨설팅 |
4. 자기주식 취득 |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과 기업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컨설팅 |
5. 가수금의 출자전환 등 | 기업주 등의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재무구조와 지배권을 강화하는 컨설팅 |
6. 이익잉여금 회수 | 기업의 유보금에 대한 효과적인 회수방안 컨설팅 |
7. 개인사업 법인전환 | 절세차원에서 효율적인 법인전환 방법에 대한 컨설팅 및 법인전환 이후의 경영자문 컨설팅 |
8. 외부감사 |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합법적 외감 방안에 대한 컨설팅 |
9. 사업보상(유족보상금 등) | 기업주 유고시 기업주 가족과 기업의 각종 재무적,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컨설팅 |
10. 사업청산 |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세무적, 법률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 컨설팅 |
11. 세무진단 | 기업의 세무리스크에 대한 사전진단 컨설팅 |
12. 사업실패 리스크관리 | 사업실패시 발생하는 기업주와 기업의 법률적 , 세무적 리스크 관리방안 컨설팅 |
13. 임직원 인센티브 | 기업내부적으로 적합한 임직원 인센티브제도의 시행 등에 대한 컨설팅 |
14. 목적자금 준비 | 기업 및 기업주의 목적자금 마련을 위한 법무, 세무, 금융 전반에 걸친 종합재무 컨설팅 |

인사·노무컨설팅은 사업장의 인사, 노무관리의 법적 실무적 적절성을 판단하여, 향후 노사간 갈등과 분쟁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노동관련법 위반 사항 요소를 미리 제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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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설계
구분 | 근로계약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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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
근로계약체결의 중요성 |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 사건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함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곧 특정인(1인)에 대한 문제가 아닌 전 직원에 대한 문제이므로 간과하기 쉽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함 |
근로조건 명시내용 |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취업 장소, 담당업무 등을 서면명시 및 교부해야 함 |
위반 시 조치 | -서면 명시,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구분 | 연봉계약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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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1년 단위의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임금제도이며 이를 규율하는 것이 연봉계약서임 |
임금지불의 4대원칙 준수 |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지급의 4대원칙(통화불, 전액불, 직접불, 장기불)에 따라 월1회 이상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 또는 은행계좌로 지급해야 함 |
포괄산정임금제 | -월 급여액에서 사후에 발생할 제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이를 포함시키는 임금제도를 말함 -법으로 정립된 제도가 아닌 사업장의 일반 관행을 관례나 행정해석을 통해 인정해 주는 것임 -포괄하여 산정한 근로시간 및 임금이 타당하지 못할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다른 수당(차액)을 지급해야 함 |
임금설계·노동법률자문
구분 | 임금설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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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사전 방지 | -임금구성항목 등은 근로 계약서 및연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 근로시간에 다른 임금(기본급, 각종 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어야 함 -급여대장상 '기본급'으로만 표기가 된 경우에는 법정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임금체불의 우려가 있음 -진정, 고소 사건 발생 시 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우려가 있음 -①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분석을 통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책정 ②연차휴가미사용수당 책정 ③최저임금 위반 문제 해결 등 합리적 임금설계를 통해 임금체불 사건을 미연에 방지함 |
임금설계 내용 |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적당한 장소 (예: 사내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구분 | 노동법률 자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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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제도규정 설계 포함 | - ①근로계약서, ②연봉계약서, ③취업규칙, ④노사협의회 규정 작성, ⑤임금설계 |
자문의 범위 | - 개별적 근로관계법 : 각종 근로계약서 및 규정및 인사관리 자문 - 집단적 노동관계법 : 노동조합, 단체교섭, 노동쟁의와 관련한 자문 -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에 대한 자문 -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자문 - 기타 노동관계법령(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대한 자문 - 근로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 발생하는 노동법률에 관한 자문 |
취업규직·노사협의회 규정 설계
구분 | 취업규칙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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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 -회사 내부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문서 |
취업규칙의 중요성 | -기업운영에 필요한 필수/기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의 규법화 및 표준화, 분쟁의 예방적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함 |
작성 및 신고 의무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야 함 |
위반시 조치 | - 작성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과반수 근로자 동의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분 | 노사협의회 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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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 - 근로자와 사용자가 쌍방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설치한 기구를 말함 |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 -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
위반시 조치 | - 설치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증종류
기업혁신 인증종류
인증종류 | 인증내용 및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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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혁신형) | 기술인증 | 벤처기업 | -첨단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설립3년 이내 인증 시 법인세 50%, 지방세 100% 감면혜택 |
이노비즈 |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설립3년 이상 시 금융혜택, 국가과제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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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증 | 메인비즈 | - 우수한 경영성과를 실현하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벤처, 이노비즈 기술을 보유하지 않아도 마케팅, 조직관리, 생산성 향상 등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기업 설립 3년 이상 시 금융혜택, 조달신인도 1.5점 가점 |
제품/기술인증 종류
인증종류 | 인증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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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 | KS인증, K마크, 고효율, 성능인증, NET, NEP, GS, GD, 친환경마크, 녹색기술인증, CE, UL 등 |
ISO인증 | 90001(품질경영시스템),140001(환경경영 시스템),22000(식품),27000(정보보안),16949(자동차), 13485(의료기기) 등 |
기타인증 | HACCP, 수출유망중소기업 등 |
3대 혁신형 인증제도
단계별 | Inno-Biz | 벤처기업 | 메인비즈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인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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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중소기업의 기술수준과 기술혁신 시스템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역량을 평가 -OECD가 개발한 혁신활동 측정 기법인 오슬로 매뉴얼을 토대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혁 측정 모델로 개발 |
-중소기업의 사업성 및 기술력을 중심으로 경영, 기술혁신 역량을 평가 -기존의 벤처전문평가기관(중진공, 기술신보 등)의 검증된 평가지표로 구성 |
-기업 경영혁신 역량을 프로세스와 시스템 중신으로 평가하고 해당 기업의 경영수준을 제시 -OECD 오슬로 매뉴얼을 토대, 신보.생산성본부 등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기정원, 신.기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개발 |
선정기준 | -기술혁신시스템 700점 이상, 개별 기술수준 B등급 이상일 경우 선정 |
-평가기관의 현장실사를 거쳐 평가점수 65점 이상일 경우 선정 |
-평가점수 700점 이상 시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선정 |
평가기관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신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신용보증기금(기보,기정원) |
기업연구소 R&D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입니다.
인증종류 | 의미 | |
---|---|---|
기업부설연구소 | 대상 | 과학기술, 디자인 등 연구개발 기업 |
요건 | 인적: 이공계 5명 이상, 물적: 독립된 공간 | |
혜택 | 연구개발비의 25%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 |
구분 | 신고요건/제도명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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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약(법인세 또는 소득세)공제 (당해연도 발생액×25%) | ○ |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 X | |
중소,벤처기업연구소 연구전담직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 ○ | X | |
관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 | ○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
인력 |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보조금 지급(중소기업에 한함) | ○ | ○ |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 | ○ | X | |
퇴직과학기술자(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 퇴직자) | ○ | ○ | |
산업체(대기업)퇴직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한함) | ○ | ○ | |
기타지원 |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벤처기업(연구개발기업) 신청시 연구소 보유 필수(중소기업청(www.smba.go.kr))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시 연구소 보유 필수(중소기업청(www.smba.go.kr)) -건설교통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시 연구소/전담부서 보유 필수(국토해양부(www.moct.go.kr))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신청시 가점 부여(중소기업청(www.smba.go.kr)) |
||
범례 | ○ : 가능 / X : 불가능 / △ : 일부가능 |



사업의 구상부터 회사설립, 기업공개, 합병 그리고 폐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운영에 따른 제반·기업법무, 특수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취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증가는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율을 낮추고 절세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도 기업재무상황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되어야 합니다.
